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죄추정의 원칙 (문단 편집) ==== 징계처분 ==== 단체의 구성원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형사절차가 개시된 경우, 해당 단체가 내부 규약으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. 그렇다면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. 하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별개의 절차로 본다. 또한 사인, 사법인의 징계가 아닌 [[행정청]]의 징계처분도 마찬가지다. 행정청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고 내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면직, 해제, 휴직처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. >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을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. >---- > - 대법원 1986. 6. 10. 선고, 85누407 판결 [[https://www.law.go.kr/LSW/precInfoP.do?precSeq=101740|#]] 따라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이거나, 기소되기도 전이어서 수사중에 있더라도 징계처분(퇴학, 입학취소, 면직 등등)을 내릴 수 있다. 따라서 사립대학교든 국립대학교든 입시부정 등 교육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학교가 유죄의 확정 판결과 무관하게 혐의를 자체 조사하여 교육청과 협의, 내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등 절차를 거쳐 퇴학 등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. 위와 같은 판례가 존재하는 것과 별개로, 조국 사태에서 조민의 입학취소를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무효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. [[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22QBQ5DN69|#]] [[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]]에서도 윤리위원회의 처분을 반대하는 측의 논거로 동원되었다. 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4735842|#]] 변호사인 [[천하람]]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[[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5508523|하였다.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